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을 명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