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8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