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8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