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의 종착역, 이 나라를 보라

최근 뉴스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다"며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기득권 언론과 투기 세력은 "시장이 얼어붙는다"며 아우성이지만, 독일 베를린에서 사는 나는 이 방향이 맞다고 확신한다. 아니, 이것만이 우리가 꿈꾸는 '대동세상(大同世上)'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독일에서는 집을 사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집은 언제 살 거야?" 한국에 사는 가족들과 통화를 할 때면 안부 인사 끝에 종종 따라붙는 질문이다. 독일 베를린에 산 지 꽤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세입자다. 내 주변의 독일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교수도, 의사도, 변호사도 월세집에 산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다. 굳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내 집'이라는 등기 권리증에 목을 맬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내 집 마련'이 생존의 문제지만, 독일에서는 그저 선택의 문제다. 한국 사회가 '부동산 공화국'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세입자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이다. 내가 한국의 '전세 사기' 뉴스나 '빌라왕' 사태를 보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피해자들이 겪는 주거 불안의 공포였다. 한국에서 세입자는 철저한 을이다. 2년마다 짐을 싸야 하고, 집주인의 "나가라"는 한마디에 피가 마르는 설움. 그 공포가 온 국민을 '영끌' 투기로 내몰았다. 하지만 독일은 다르다. 독일 민법은 임대차 계약을 단순한 상거래가 아닌,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본다. 그래서 이곳에는 쫓겨날 공포가 사실상 없다. 독일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집주인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세입자는 원한다면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월세도 집주인 마음대로 못 올린다. 베를린 같은 대도시는 '미트슈피겔(Mietspiegel, 임대료 거울)'이라는 기준표가 있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올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러한 세입자 보호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제동 장치(Mietpreisbremse)'의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규제 완화가 아닌 세입자 보호 유지를 택한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