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찬성,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3명, 무효표는 9명이었다.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뒤 8월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