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을 대거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담당 수사관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감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고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