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피고인(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