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뉴스도 정식언론사인데” ‘청소년 언론’ 막는 법 헌법소원 청구

미성년자가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소년 언론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매체도 정식 언론사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발행인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언론’이 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청소년 언론 ‘토끼풀’은 24일 언론사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한 법 조항들이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21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 평등권(헌법 11조)을 침해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