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역 반발 여론을 들어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이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개악안을 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생명을 담보로 한 '선통합 후보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 민영화의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선통합 논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