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방해땐 10년형’ 국민투표법 조항에…국힘 “수퍼 갑 만들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와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보다 처벌이 강하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수퍼 갑으로 만드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국회의장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