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돌려막기’…122조 요건 놓고 ‘법적 공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굴하지 않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전격 발효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에 제동을 걸자, 즉각 다른 법령을 동원해 관세 전쟁을 이어간 것으로, 이번 조치 역시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했다.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후에 1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회입법조사국(CRS)에 따르면 122조를 근거로 실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사례다. CRS는 “이 조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이 해당 조항의 문구를 해석할 기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