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미뤘다

중수청법,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수사 대상은 9개→ 6개 범죄로 축소 변호사 자격 없어도 청장 임용 허용 공소청법, 검사도 파면 징계 가능 보완수사권은 지선 후 개정할 듯 “검사들 이동 유인 더욱 줄어든 셈”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된 뒤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한 검찰개혁 수정안을 내놨다. ‘도로 검찰청’ 우려에 따라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노하우를 갖춘 인력의 중수청 유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이런 내용의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법·공소청법 초안을 공개하며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중수청의 인력 체계 이원화 등을 놓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일자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수청법 수정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인력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법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 사유, 징계, 적격 심사, 신분 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 체계로 구성했다. 다만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소청법 수정안에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당정이 이견을 보였던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문제는 이날 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세부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서는 인력 체계를 일원화하고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으로 검찰의 우수 인력을 유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직 부장검사는 “기존 내용이 일부 수정됐지만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동 유인이 더욱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핵심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