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판결문 보니…‘반헌법’ 논란 여전, ‘계엄 성경 읽기’ 비유는 없어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내란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252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을 발견 장소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술을 많이 마셨다’며 배척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이 주장한 비상계엄 준비 기간과 장기집권 획책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