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내란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252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을 발견 장소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술을 많이 마셨다’며 배척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이 주장한 비상계엄 준비 기간과 장기집권 획책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