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주 앞둔 노란봉투법…밀려드는 노조 청구서에 춘투 우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0일부터 ‘쪼개기 교섭’, ‘정리해고 파업’ 가능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 해석 지침에는 하청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