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뒤집힌 샤넬 가방… 건진법사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한 ‘묵시적 청탁’까지 폭넓게 인정되면서 김 여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 1억 8079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청탁·알선을 대가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2022년 4월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첫 번째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이 또 다른 샤넬 가방(1271만원 상당) 및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 상당)와 마찬가지로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이라고 봤다. 김 여사의 1심 재판부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는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사실을 김 여사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 김 여사도 통일교가 대선 지원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