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건혁]새벽배송 규제 해소 첫발… 갈등 넘어 적기 개정해야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14년 만에 마침내 일부 수술을 앞두고 있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에 합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슷한 시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제정됐다. 하지만 △매월 2회 의무 휴업일 운영 △영업시간 제한(0시부터 오전 10시)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 제한 등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은 위축됐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무엇보다 언제든 편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14년 사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를 장악한 공룡 기업 쿠팡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산업통상부가 2021∼2025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쿠팡 등 온라인 업체 매출이 연평균 10.1% 성장할 동안 대형마트는 4.2% 감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