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곤 하지만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 기간에 결국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3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파가 주도해 만든 원안을 가결시키려 하고 있다. 세 법안 중 논란이 가장 큰 건 법왜곡죄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또 판검사들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처벌받을 위험까지 생기면 수사와 재판은 위축되기 쉽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법체계나 문화와는 맞지 않아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참여연대 등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시민단체들까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