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前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이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