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