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등 내란 관련 인물들, 퇴직금 다 받았다

12·3 내란 관련 중요임무종사, 증거인멸,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조태용·심우정·이완규 등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중 금고 이상 형에 처할 행위로 재판·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 일부 지급이 유보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공단 "퇴직금 신청 시점에 재판·수사 조회가 이뤄져야 지급 유보 가능" 추미애 "초유의 반국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 · 수사 진행, 선제적 조치 필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 이완규 전 법제처장(안가 회동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증 혐의)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했다. 공단은 또한 재판 중인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국가안보실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게도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했다. ▲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역시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