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신선식품을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은 현장 및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전날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중기부가 신선식품을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타격을 입힌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소상공인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이러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으로 인해 소상공인 업계는 매출 급감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상생 방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들은 “마트 새벽배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맞벌이 워킹맘인 김모(40)씨는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채소와 고기, 해산물 등을 아침 일찍 배송받아 냉장 보관하고 출근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신선식품이 없다면 새벽배송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대형마트 새벽배송으로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전통시장을 가느니 그냥 쿠팡을 이용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