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이동헌·3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