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대마를 흡연한 래퍼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2월~202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