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차량에 1명 사망·하반신 마비도… 20대 중국인 운전자 결국

서해안고속도로 음주운전에 6명 사상 가해자 면허취소 기준 2배 ‘만취 운전’ 징역 7년 선고… 法 “범행 수법 불량”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금천 나들목(IC) 방면에서 일직 분기점(J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카니발 승합차를 몰면서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60대)씨의 스타리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의 차 안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5명은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하반신 마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원시 팔달구에서부터 3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위험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면서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 피해자 및 유족의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