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韓 조사 가능성에 …강경화 “국익에 부합되게 대응”

강경화 주미대사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을 대상으로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판결에선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어서 앞으로 환급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관세 환급 관련해 우리 기업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