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매각 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원칙 헌법에 명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