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와 관련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법 왜곡죄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조 대표는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되었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