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지난 23일, 평화너머 전지예 공동대표는 미국의 주한미군 서해 출격과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 방침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인근 미 대사관 앞으로 갔다.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주한미군의 군사 행동,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연합군사연습 강행을 비판하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이었다. 피켓 한 장을 들고 조용히 서 있으려던 그 순간, 경찰이 다가왔다. "여기서는 1인 시위를 할 수 없다." 근거를 묻자, 돌아온 답은 "외교공관 보호 의무"였다. 미 대사관 100미터 이내에서는 1인 시위도 안 된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경찰은 근거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22조 2항을 말한다. "접수국은 공관의 침입이나 손상을 방지하고 공관의 평온을 교란하거나 위엄을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