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 이승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는 매각명령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한 반박이다. 무엇보다 방치된 농지를 매각토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시된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놀리면 농지법 11조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1년 이내 땅을 처분하라는 통지를 하고, 계속 농사짓지 않는다면 6개월 이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 점을 짚은 것. 실제 각 지방정부는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도 있는데(농지법 63조), 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짓는다고 (땅)사서 방치하면 과징금 더하기 다음 단계는 매각명령"이라고 한 바 있다(관련기사 : '투기용 농지' 겨냥한 이 대통령, '매각명령'도 거론 https://omn.kr/2h509 ).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