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따라 결론 달라진다"... 사법부 신뢰 추락 초래한 김건희 판결

기자말 1월 28일, 법원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고가의 보석을 선물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 '7초 매매'와 수익 배분 약정을 묻는 녹취 등 유죄를 가리키는 강력한 물증들을 외면한 법원. 이미 '무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법리를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용문 변호사는 사법부의 선택적 증거 채택과 판단 근거를 보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에 얼마나 반하는지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인성(재판장), 박건협, 박동우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법관의 양심 아닌 사심을 드러낸 판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의 12.3 내란에 맞서 국가를 지켜냈다. 그리고 국회의 특검법 통과와 새 정부의 특검 임명으로 내란청산 수사가 개시되었고, 당연하지만 사법부가 그 재판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란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는데(헌법 제103조), 어떤 법관들은 '개인의 양심'으로 이해한다. 이에 분개하는 사람들은 '법왜곡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이런 점은 형사재판에서 더 문제가 된다. 민사는 비교적 알고리즘적인 법논리의 작용이 큰 데 반해, 형사에서는 유무죄의 증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야 하고, 고의·의도·목적 등과 같은 개념들로 인해 법관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1월 28일, 김건희에 대한 판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작, 통일교 금품수수)을 하였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한 판단일까? 아래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재판부 설명자료의 각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무죄' 정해두고 강력한 유죄 증거 외면한 법원 1. 자본시장법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가. 2010. 10. 22.부터 2011. 1. 13.까지의 시세조종행위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 ①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②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③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의 위 ①, ② 판단은 상식에 매우 반대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돈과 주식계좌가 장기간 타인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가만히 방치했다는 것은 계좌주도 함께 공모했다는 점을 암시하지 않을까? 미필적 고의에 관한 다수의 판결을 참조하면, 이 정도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2회 공판기일(2025.10.15.)에서 과거 김건희의 명의 미래에셋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김건희와 위 직원이 수시로 통화한 녹취파일이 재생되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김건희가 '거기서 내가 40% 주기로 했어요. 6대 4로 나누기로 한 거면 저쪽에다가 얼마를 주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수익분배약정을 하고 자신의 주식이나 돈을 제공한 경우, 법원은 시세조종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과거 '7초 매매'가 크게 보도되었다. 주가조작의 주포 김씨는 2010년 11월 1일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 메시지를 보냈고,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으며, 김 씨가 다시 "매도하라 하셈"이라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뒤 김건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과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판결에서 이 거래를 시세조종행위로 유죄라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김건희는 위 주문을 자신이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즉, 김건희가 시세조종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강력한 간접증거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이 이미 서 있었거나, 김건희에게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김건희의 무죄를 지지하는 듯한 증거와 논리들을 나열하고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의 설명자료에는 위 언급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무죄를 지지하는 증거와 논리만을 나열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