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갑질’ 막을 수 있을까…결혼서비스법 제정 간담회

성평등가족부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결혼서비스업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웨딩 패키지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 방안과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22년 1332건에서 2023년 1505건, 2024년 2079건으로 증가했다.하지만 결혼서비스 산업을 규율할 별도의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논의 중이다.성평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결혼 관련 플랫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현황과 업계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 결혼식장·결혼준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