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제도 허술…과징금 과다감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허술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감면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25일 나왔다.감사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총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98건에 대해선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원이 감면됐다.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1·2순위 신청업체에 대해 각각 고발 면제(1·2순위), 과징금 전액(1순위) 또는 50% 감액(2순위)을 적용해 준다.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 등은 후순위 신청도 1·2순위와 공동감면이 가능하다.감사원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감면 배제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기업집단의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실질적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