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과 각종 법쟁 분쟁에 얽혀 있는 하이브(HYBE)에게 모든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이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