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前 어도어 대표)가 25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 1심 승소로 받게 될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승소에 대한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 대표는 “우선 지난 긴 시간 동안 사건의 본질을 살펴주시고 판결로 명확히 확인해준 재판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2024년 가처분 승소와 2025년 경찰 불송치, 그리고 2026년의 이번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은 ‘경영권 찬탈’, ‘탬퍼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혀주셨고, 내가 제기했던 창작 윤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한 회사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경영 판단이었음을 인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