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율 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1만㎡ 미만 규몰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이 현재보다 5%포인트씩 낮아져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75%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70% 이상 동의율을 충족하면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전에 전원합의가 필요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5명 초과이면 80%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된다. 3년마다 고시하는 기존 방식 대신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 방식보다 임대주택 매입비가 1.4배 이상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