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반대 투표한) 의원들 중에는 과거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뒤 결국 무죄, 최근 송영길 전 대표 무죄 건 등이 작용한 결과 아닌가 싶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총투표 263표 중 이례적으로 체포 반대에 투표한 의원(87명)이 많은 데 대한 동료 의원들의 평가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기에 누가 찬성·반대했는지, 무효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 의사표시 자체를 포기하고 빈 종이를 내는 기권을 포함하면 이 '사실상 반대'는 99명(반대 87표에 기권 3표, 무효 9표)에 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