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유족, 김용진 해경청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갯벌에 빠진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유가족이 김용진 전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장시원 변호사는 “사고 당시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백중사리’ 기간이었음에도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현장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이 경사가 목숨을 잃은 만큼,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순찰구조팀장을 맡았던 이광진 총경과 A 경감, B 경위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이들이 이 경사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절차를 검토해 김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