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4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이 있는지 조사해 왔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지난해 8월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장비에 부착되는 후방카메라와 후방경보기 등 안전 장치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도록 강제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안전 비용을 수급업체에 전가했다. 더욱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충돌 등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모두 하도급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