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성년자와 성매매” 20대男 모텔로 유인…협박·감금한 10대 소년들 ‘집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해 협박·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재훈)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같은 달 7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 C씨를 경기 이천시 한 모텔로 불러냈다. 이들은 C씨가 객실 안으로 들어오자 욕설과 함께 라이터를 이용해 헤어스프레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했다. 이후 “80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며 협박했으나,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A군 등은 그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D씨에게 협박·감금해 현금 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군은 D씨 차를 무면허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공갈, 강취, 감금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지역 선배들이 이 사건 배후에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