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주가조작이나 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사건 규모가 클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이 단순화된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여기에 신고자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