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한테 (의사) 면허 대여해준 것….” 지난해 12월 부산동부지청의 검사실. 검찰에 압수됐던 사건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발견됐다. 부산에서 운영되던 한 의원이 실제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영해 온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는 핵심 증거였다.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달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을 대리 처방한 혐의(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A 씨 등 의사 출신 3명을 기소하고, 대리 처방을 받은 당사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이 사건은 경찰이 2024년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로 암장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나선 끝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사이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2번 보완수사 요구했지만 결국 직접 수사 2024년 경찰에 “중년 여성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