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와 공깃밥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6만7000원 상당의 고기와 공깃밥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결제하지 않고 버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