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많을수록 신고자가 더 많은 포상금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포상금 상한액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