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도암 환자의 연간 약값 부담이 1억 원대에서 500만 원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가 면역항암제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등의 안건을 확정했다.개정안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면역항암제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된다. 이 조치로 담도암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하는 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연간 투약비가 기존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재활의료기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비용)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재활의료기관은 수술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 재활의료기관 71곳에 집중재활치료 등에 수가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