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정안 마련까지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 상의가 없었다며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형사사건 한해 적용, 위헌 소지 최소화"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다"라며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법안 3가지(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채택됐다"라고 덧붙였다. 법 왜곡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검사와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다만 '법 왜곡'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탓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안을 수정해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