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필버 끝 국회 최종문턱 넘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