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피고인 8명 전원에 내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특검의 구형과 실제 판결을 비교해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판단한 반면 재판부는 계엄 직전으로 추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