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징금 감면만 2583억원”…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담합을 반복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25일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98건(68%)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 원을 감면했다. 공정위는 1·2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 감경하고 있다. 다만 과거 과징금 납부 이력이 있는 업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과거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인 분할이나 신설로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반복 위반이라도 감면이 가능했다. 실제 2022년 한 기업집단의 분할·신설 법인은 가격·물량을 담합을 반복하고도 과거 과징급 납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546억 원을 감면받았다.감면 심사 과정도 미흡했다. 외부 제보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