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야 말하는 윤석열의 2021년..."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5일 항소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 온라인 서비스 '중앙일보 플러스'는 윤석열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출고했다. 기사 제목이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1년 7월 14일 오후 자신을 인터뷰한 기자가 기사를 출고하자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라며 쌍욕을 퍼부었다 당시 기사는 중국의 사드 배치 철수 요구에 맞서 '중국이 레이더를 문제 삼으려면 자국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석열은 "야, 이 XX야! 내가 너 믿고 시간 내서 인터뷰했는데 기사가 이따위로 나가?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어! 사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써! 당장 기사 안 내려?"라고 말했다. 기자가 "캠프가 공식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명기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은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고 컨펌한 적도 없다. 기사 무조건 내리라"고 방방 뛰었다. 이 인터뷰를 주선한 윤석열의 지인 A는 중앙일보에 "그런데 기사가 나간 후 주변 반응이 매우 좋았거든. '윤석열답다', '중국에도 할 말 다하는 윤석열', '문재인 정부와는 진짜 다르네' 같이 호평이 쏟아졌다. 그걸 보고는 윤석열이 더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오히려 그다음부터 어디 가면 '사드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더라"는 후일담을 전했다. 대통령 후보를 취재원으로 둔 언론사에는 이런 식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생긴다. 후보 시절부터 드러난 그의 독선적 기질이 결국 그의 몰락을 자초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중앙일보가 이런 '흑역사'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친구 B는 "석열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곧장 반박했다"며, "속으로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수긍하면 '패배'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고 했다. B는 "사과하기 싫어하는 태도도 문제였다. 너무 고집불통이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한테 연락해서 '윤석열한테 사과 좀 하라고 말 좀 전해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윤석열은 '난 사과 안 해!' 이러더라"고 전했다.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한 익명의 정치인도 "같이 일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야 하나, 국회의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 했다"고 회고했다. 당선 이후에는 더 나빠졌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익명의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후 갑자기 다 가진 사람처럼 변했다. '윤석열·안철수 통합 정부'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걸 보고 '이분이 생각보다 좋은 분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2) '3차 상법 개정안' 다음 타자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민주당 주도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침 코스피가 이날 장 중 6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후속 자본시장 입법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위반 시 이사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주 지분 가치가 오르고 주당순이익과 배당금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인수합병 등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처리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재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선진국형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 우량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