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6일 내려진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57)와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 원이었다. 1심 재판 과정 중 검찰은 중복된 내역을 제외하면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박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