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 심사 출석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이 구속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오 씨는 이날 10시 7분쯤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오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은 시간 결정된다.(서울=뉴스1)